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00호, 2024.01.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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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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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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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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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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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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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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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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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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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남북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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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남북한 주민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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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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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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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남북한 거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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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반출ㆍ반입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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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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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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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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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협력사업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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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협력사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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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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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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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송장비의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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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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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통신 역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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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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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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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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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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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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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남북교류ㆍ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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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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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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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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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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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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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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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형의 감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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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북한주민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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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8, 2024.1.16>
1.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ㆍ반입을 말한다.
3. "반출ㆍ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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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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