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①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1.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3.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매우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