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7.25>
  • 1.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 2. 국공립연구기관
  • 3. 정부출연연구기관
  • 4. 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2013.3.22, 2017.7.26>
  •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④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개정 2010.1.27, 2015.5.18, 2017.7.26, 2020.2.11, 2021.12.28>
  • 1.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 2. 제1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다만, 제1항제1호의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 4.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 4의2.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운용
  • 5.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 6.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알선
  • 7. 대학ㆍ연구기관의 교원ㆍ연구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ㆍ기술 지원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