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9016호, 2022.10.1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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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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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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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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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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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장 벤처기업육성기반의구축<개정2007.8.3> 제1절 벤처기업육성을위한추진체계의구축<신설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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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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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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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절 자금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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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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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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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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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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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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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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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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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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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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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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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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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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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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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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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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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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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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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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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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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전문회사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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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기금의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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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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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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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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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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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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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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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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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3절 기업활동과인력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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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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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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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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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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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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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주식교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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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7【주식교환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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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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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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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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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1【간이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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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2【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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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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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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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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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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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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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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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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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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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7【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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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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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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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0【소셜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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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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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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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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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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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5【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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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6【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4절 입지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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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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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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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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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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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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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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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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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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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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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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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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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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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설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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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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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3장 삭제<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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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4장 보칙<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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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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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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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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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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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벤처기업확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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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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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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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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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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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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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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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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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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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add
제31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신설2004.12.31>
add
제32조 【허위발행죄】
add
제3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7.25>
1. 대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2013.3.22, 2017.7.26>
1.
「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개정 2010.1.27, 2015.5.18, 2017.7.26, 2020.2.11, 2021.12.28>
1.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2. 제1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다만, 제1항제1호의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4.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4의2.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운용
5.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6.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알선
7. 대학ㆍ연구기관의 교원ㆍ연구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ㆍ기술 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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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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