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 ①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 1.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
  • 2. 소셜벤처기업 예비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