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9016호, 2022.10.1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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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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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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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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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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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장 벤처기업육성기반의구축<개정2007.8.3> 제1절 벤처기업육성을위한추진체계의구축<신설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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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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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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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절 자금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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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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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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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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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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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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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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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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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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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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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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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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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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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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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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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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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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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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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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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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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전문회사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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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기금의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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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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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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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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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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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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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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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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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3절 기업활동과인력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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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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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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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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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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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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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주식교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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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7【주식교환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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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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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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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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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1【간이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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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2【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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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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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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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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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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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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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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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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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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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7【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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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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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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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0【소셜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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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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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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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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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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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5【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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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6【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4절 입지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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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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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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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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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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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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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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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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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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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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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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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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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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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설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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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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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3장 삭제<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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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4장 보칙<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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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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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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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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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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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벤처기업확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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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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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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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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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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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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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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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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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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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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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신설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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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허위발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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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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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
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현금이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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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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