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49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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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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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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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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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안전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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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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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밀폐구조의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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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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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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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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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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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집행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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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안전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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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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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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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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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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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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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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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화재안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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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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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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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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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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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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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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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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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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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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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안전관리우수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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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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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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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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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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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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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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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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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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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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