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2024.04.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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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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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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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방첩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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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관 간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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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방첩정보공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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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방첩업무의 기획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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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방첩업무 지침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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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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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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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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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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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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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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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역방첩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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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방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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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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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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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신고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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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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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
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防諜)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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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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