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5조(조합원의 자격)
  • ①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