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0조(정관기재사항)
  •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1>
  • 1. 목적, 명칭과 구역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출자에 관한 사항
  • 4.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임원, 집행간부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9. 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10. 회계와 손익의 구분 등 독립사업부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1. 경비 부과와 과태금 징수에 관한 사항
  • 12. 농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 13. 회계에 관한 사항
  •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② 중앙회의 정관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3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