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조합원의 책임)
  • ①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②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을 통하여 출하(出荷)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