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6조(직원의 임면)
  • ① 지역농협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 ② 지역농협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개정 2011.3.31>
  • ③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제17조「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