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 ① 지역농협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 1. 중앙회에의 예치
  • 2. 농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 3. 국채ㆍ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치를 할 때 그 하한 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