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9조(이익금의 적립)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1. 감자(減資)에 따른 차익
  • 2. 자산 재평가 차익
  • 3. 합병 차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