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0조(설립등기)
  • ① 지역농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
  •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3. 설립인가 연월일
  •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지역농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 1. 제4항에 따른 서류
  • 2. 제8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3. 제80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