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