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법률 제20112호, 2024.01.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기본이념】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국민의 책무】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기본방향 제1절 저출산대책
add
제7조 【인구정책】
add
제7조의 2【인구교육】
add
제8조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add
제9조 【모자보건의 증진 등】
add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2절 고령사회정책
add
제11조 【고용과 소득보장】
add
제12조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add
제13조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add
제14조 【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add
제15조 【평생교육과 정보화】
add
제15조의 2【노후설계】
add
제16조 【취약계층노인 등】
add
제17조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add
제18조 【경제와 산업 등】
add
제19조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제3장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
add
제2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add
제21조 【연도별 시행계획】
add
제22조 【업무의 협조】
add
제23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add
제23조의 2【위원회의 사무기구】
add
제24조
add
제25조
add
제26조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add
제27조 【국회보고】
제4장 보칙
add
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29조 【조사 및 연구】
add
제30조 【민간의 참여】
add
제30조의 2【인구의 날】
add
제31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add
제32조 【지원】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