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