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출자)
  •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 ③ 출자 1계좌의 금액 및 조합원 1인의 출자계좌 수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 ④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⑤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권과 출자금 납입을 상계(相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