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7조(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 ① 조합장은 지구별수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일 경우에는 상임이사나 간부직원인 전무가 그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진다.
  • 1. 제60조제1항제3호 제4호의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 2.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 3.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4.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ㆍ결산 및 자금 조달ㆍ운용계획의 수립
  • 5.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으로서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권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받은 지구별수협의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구별수협이 그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마칠 때까지 제3항 각 호의 업무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진다. <개정 2013.3.23, 2020.2.18>
  • 1. 제60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
  • 2.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 3.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4.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ㆍ결산 및 자금 조달ㆍ운용계획의 수립
  • 5. 제1호 및 제2호의 소관 업무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 ⑤ 조합장이 궐위(闕位)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3.18>
  • ⑥ 상임이사가 제5항에 따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제59조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궐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앙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상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