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4조(해산 사유)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7.11.28>
  •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 2. 총회의 의결
  • 3. 합병 또는 분할
  • 4.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 5. 설립인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