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품목등록증의 발급) 농촌진흥청장은 제9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농약의 시료검사 결과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반려 또는 보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품목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2. 제조업자의 성명
  • 3. 제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 4. 제조장의 소재지
  • 5. 등록의 유효기간
  •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