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 ① 품목등록제조업자는 품목의 등록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등록증 및 변경내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② 품목등록제조업자는 품목의 등록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이 품목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품목변경등록에 관련된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및 반려 등과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9조제1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