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된 모든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이미 판매된 농약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7.3.21>
②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을 한 농약을 그 등록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그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0.2.11, 2023.10.24>
2. 국제기구, 외국정부, 유럽연합(EU) 등에 의하여 해당 품목 또는 유효성분이 심각한 위해(危害)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혀지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등록취소 또는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이미 판매된 농약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1항 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품목의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7.3.21, 2023.10.24>
⑤ 제4항에 따라 농약의 회수ㆍ폐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3.10.24>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회수하여 폐기를 명받은 농약에 대하여 해당 농약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농약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 농약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3.10.24>
⑦ 농촌진흥청장은 병해충 방제나 농작물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제3호에 규정된 품목등록사항 중 적용 대상 병해충 또는 농작물의 범위와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에 관한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7.3.21, 2023.10.24>
⑧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이나 제7항에 따라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등록을 한 제조업자에게 제10조에 따른 품목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10.24>
⑨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품목등록을 취소하거나 제한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과 등록취소 또는 제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10.24>
⑩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