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의2(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농약활용기자재를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제품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제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 8. 보관ㆍ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 9. 제조장의 소재지
  •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 2. 농약활용기자재의 명칭
  • 3. 이화학적 성질ㆍ상태 및 유효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 4. 제품의 제조공정
  • 5.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ㆍ재질 및 그 용량
  • 6.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약효보증기간 및 제품의 사용방법
  • 7. 인화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10.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등록에 필요한 사항
  •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기준에 맞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2. 제조업자의 성명
  • 3.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9호의 내용
  • 4. 등록의 유효기간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에 관련된 농약활용기자재 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록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신청에 의한 변경등록,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12조제13조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약"은 "농약활용기자재"로, "품목"은 "제품"으로, "시료"는 "시험용 제품"으로, "시험성적서"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로 본다. <개정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