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법률 제19746호, 2023.10.24.)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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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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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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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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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원제 및 우수 농약등의 개발ㆍ보급 등】
제2장 영업의등록등<개정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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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영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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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영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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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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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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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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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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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의 취소 등】
제3장 농약의등록등<개정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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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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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수출농약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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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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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품목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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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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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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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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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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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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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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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원제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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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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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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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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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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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장 농약의유통관리등<개정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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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약의 수급 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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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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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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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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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허위광고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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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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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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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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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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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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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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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7【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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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8【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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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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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보고 등】
제5장 보칙<개정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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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이의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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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출 자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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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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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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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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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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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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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개정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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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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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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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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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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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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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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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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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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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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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7조의4(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 또는 원제의 약효, 약해, 독성, 잔류성 및 이화학적 분석 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등을 갖춘 자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시험 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15>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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