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법률 제19746호, 2023.10.24.)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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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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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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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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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원제 및 우수 농약등의 개발ㆍ보급 등】
제2장 영업의등록등<개정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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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영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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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영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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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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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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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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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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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의 취소 등】
제3장 농약의등록등<개정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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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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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수출농약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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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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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품목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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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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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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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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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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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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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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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원제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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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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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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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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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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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장 농약의유통관리등<개정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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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약의 수급 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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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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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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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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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허위광고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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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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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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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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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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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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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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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7【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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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8【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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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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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보고 등】
제5장 보칙<개정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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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이의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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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출 자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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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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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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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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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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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1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개정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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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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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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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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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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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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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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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add
제3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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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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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1조(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①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0.31, 2021.6.15>
1.
제8조의2
제1항
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 다만, 수출을 위한 보관ㆍ진열은 가능하다.
2.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또는 원제
3.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가 곤란한 농약등 또는 원제
4.
제20조
제1항
에 따른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등
5.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 다만,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은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할 수 있다.
6.
제24조
제2항
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2021.6.15>
1.
제8조
제1항
ㆍ
제16조
제1항
ㆍ
제17조
제1항
또는
제17조의2
제1항
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2.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8조의2
제1항 후단,
제16조
제4항,
제17조
제3항 및
제17조의2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권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농약등 또는 원제
3.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른 회수ㆍ폐기 대상 농약등 또는 원제
4.
제17조
제4항
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③ 누구든지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농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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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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