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 ①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0.31, 2021.6.15>
  • 1.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 다만, 수출을 위한 보관ㆍ진열은 가능하다.
  •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또는 원제
  •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가 곤란한 농약등 또는 원제
  •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등
  • 5.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 다만,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은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할 수 있다.
  • 6.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등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2021.6.15>
  • 1. 제8조제1항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권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농약등 또는 원제
  • 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대상 농약등 또는 원제
  • 4. 제17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 ③ 누구든지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④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