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의2(수출농약의 등록 등)
  • ①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는 그 농약에 대하여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등록 및 그 품목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제9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국내에서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려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