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법률 제19746호, 2023.10.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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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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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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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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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원제 및 우수 농약등의 개발ㆍ보급 등】
제2장 영업의등록등<개정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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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영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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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영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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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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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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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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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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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의 취소 등】
제3장 농약의등록등<개정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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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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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수출농약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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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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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품목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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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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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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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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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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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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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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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원제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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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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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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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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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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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장 농약의유통관리등<개정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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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약의 수급 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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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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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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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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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허위광고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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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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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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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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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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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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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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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7【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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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8【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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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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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보고 등】
제5장 보칙<개정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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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이의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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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출 자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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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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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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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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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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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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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개정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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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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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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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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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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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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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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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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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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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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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9조(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
제2항
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농약의 시료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 및 농약 시료의 검사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검토 및 농약 시료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등록 신청서류를 반려하거나 그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해당 농약의 약효가 현저히 낮아 농약으로서 가치가 없을 때
3.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해(害)가 있을 때
4. 해당 농약의 사용ㆍ취급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5. 해당 농약이 다량으로 사용될 경우 수서생물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6.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잔류되어 그 농작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7.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경지 등의 토양에 잔류되어 토양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농경지에서 자란 농작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8. 해당 농약이 다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에 따른 공공수역(公共水域)의 수질이 오염되어 수생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9. 해당 농약의 명칭이 그 주요성분이나 효과에 대하여 오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을 때
④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서류를 보완한 경우의 재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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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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