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토지의 직접 사용)
  • ① 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로 대체지정되거나 관할 시장ㆍ군수가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율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5.6.22>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업이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본다.
  • 1. 시행자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2. 시행자에게 자본금을 출자한 기업
  • 3. 시행자에게 자본금을 출자한 기업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 사업추진계획(제11조제2항제4호ㆍ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와 관련된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사업체의 이전 및 시설ㆍ장비의 설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4>
  • 1.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체의 이전 및 시설ㆍ장비의 설치 등의 이행에 관한 명령
  • 2.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을 제한하는 명령
  •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제한하는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