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 ① 기업도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