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해당 기업도시의 성격에 맞는 제2항 각 호의 규제특례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제특례계획(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특례계획은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1. 개발구역 내의 규제특례 적용대상 사업 및 입주기업
  • 2. 제2항 각 호의 규제특례 사항 중 적용받으려는 규제특례 사항과 그 규제특례 적용 필요성 및 적용 범위
  • 3. 그 밖에 규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기업도시에서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특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2014.1.14, 2018.3.27, 2019.4.30, 2020.12.22, 2020.12.29>
  • 1. 「건축법」에 관한 특례 개발구역에서 문화ㆍ예술 관련 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야외 전시 및 촬영 시설은 「건축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
  •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로 본다.
  • 3.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입주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구역에서 입주기업이 시행하는 공동 연구ㆍ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제특례계획에 이 특례의 적용 필요성, 세부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 6.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개발구역에 설립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 7.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입주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8.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특례
  • 가.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주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무급생리휴가를 줄 수 있고, 같은 법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업종에 대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라.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문서 등을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