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 제10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동제안을 위한 협의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구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2. 기업도시의 기본성격 및 개발의 기본방향
  • 3. 기업도시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 4. 재무구조 등 제안자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 5. 조성된 토지의 직접 사용에 관한 사항
  • 6. 다음 각 목의 사업성 분석자료
  • 가. 총사업비 산정자료
  • 나. 연차별 투자계획
  • 다. 연차별 자금회수계획
  • 라. 수익성 분석자료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
  • 7.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협약안
  • 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나. 기업도시 관리ㆍ운영(개발사업의 완료 전후를 모두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 8.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그 요청 사항의 개요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고 후에 다른 민간기업으로부터 유사한 개발구역의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 요청한 자를 공동제안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1. 해당 개발사업이 공공에 미치는 이익의 정도가 큰 사업일 것
  • 2. 해당 개발사업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일 것
  • 3.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