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9849호, 2023.12.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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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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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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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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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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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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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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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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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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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행위 등의 제한】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수립및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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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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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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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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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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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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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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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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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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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민간투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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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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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시행의 촉진】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시행을위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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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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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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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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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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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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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방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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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담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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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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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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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개발이익의환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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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용 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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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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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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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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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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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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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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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임대주택 등의 건설】
제7장 보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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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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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토지 등 분할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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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도시재정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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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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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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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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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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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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