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법률 제19807호, 2023.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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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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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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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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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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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금산업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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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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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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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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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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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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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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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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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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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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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단체의 설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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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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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시 및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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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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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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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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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우선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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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상생협력사업의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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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컨설팅 지원】
제3장 염전원부및허가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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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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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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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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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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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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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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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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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제4장 소금의품질관리 제1절 천일염생산해역의보존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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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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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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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안전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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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제2절 표준규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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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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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표준규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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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절 품질검사및품질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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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품질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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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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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품질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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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제4절 천일염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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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우수천일염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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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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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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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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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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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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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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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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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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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천일염인증의 승계】
제5절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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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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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근로강요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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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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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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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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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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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명예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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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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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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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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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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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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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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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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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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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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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과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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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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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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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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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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