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9825호, 2023.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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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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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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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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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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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창업기업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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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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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창업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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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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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창업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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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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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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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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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창업지원정책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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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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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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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장 창업저변확대및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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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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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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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창업교육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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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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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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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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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창업절차 및 비용 등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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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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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장 신산업ㆍ기술창업의촉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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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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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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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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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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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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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업 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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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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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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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제5장 창업기업의성장및재창업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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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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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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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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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창업기업의 인력 양성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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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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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창업기업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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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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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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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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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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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6장 창업기업의공장설립절차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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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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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설립승인의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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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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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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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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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사업분리에 의한 창업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제7장 창업지원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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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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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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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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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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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등】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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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지정 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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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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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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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업무기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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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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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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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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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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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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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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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4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①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2.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대행
5. 창업 절차의 대행
6.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자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상법」
에 따른 회사: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3.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역 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한 자는 정부기관의 명칭, 상징 등을 무단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부기관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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