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법률 제19807호, 2023.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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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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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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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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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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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어장이용개발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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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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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동신청】
제2장 면허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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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면허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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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마을어업 등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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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면허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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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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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면허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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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면허의 제한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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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면허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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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면허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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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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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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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어업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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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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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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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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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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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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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유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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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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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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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어업권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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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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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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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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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어업의 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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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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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임대차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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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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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면허어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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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어업권의 취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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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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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어장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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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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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입어 등의 제한】
제3장 허가어업과신고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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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허가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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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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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혼획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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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한시어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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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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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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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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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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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신고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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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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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준용규정】
제4장 어획물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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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어획물운반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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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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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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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준용규정】
제5장 어업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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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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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조업수역 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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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허가정수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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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어선의 선복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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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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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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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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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유어장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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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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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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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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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표지의 설치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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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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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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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어업감독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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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사법경찰권】
제6장 어구의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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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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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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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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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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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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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어구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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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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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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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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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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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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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미환급보증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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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어구보증금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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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7장 수산업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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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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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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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시ㆍ도 연안자원관리】
제8장 보상ㆍ보조및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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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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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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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보상금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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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입어에 관한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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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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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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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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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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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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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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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서류 송달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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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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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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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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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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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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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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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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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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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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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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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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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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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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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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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각 목
에 따른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ㆍ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유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
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어장(漁場)"이란
제7조
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7. "어업권"이란
제7조
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입어(入漁)"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9. "입어자(入漁者)"란
제48조
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
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
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
11.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2.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3.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5.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6. "바닷가"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17.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18. "어구(漁具)"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19.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운반선, 가공선, 등선(燈船), 어업보조선 등을 말한다.
20. "부표"란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어장부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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