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 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 4.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 8.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한 경우
  • 9.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처분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계류처분을 받은 어선의 관리는 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