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법률 제19807호, 2023.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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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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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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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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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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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어장이용개발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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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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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동신청】
제2장 면허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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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면허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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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마을어업 등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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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면허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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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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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면허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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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면허의 제한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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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면허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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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면허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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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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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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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어업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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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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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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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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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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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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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유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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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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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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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어업권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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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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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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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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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어업의 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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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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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임대차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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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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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면허어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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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어업권의 취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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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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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어장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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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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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입어 등의 제한】
제3장 허가어업과신고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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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허가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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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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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혼획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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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한시어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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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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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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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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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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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신고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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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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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준용규정】
제4장 어획물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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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어획물운반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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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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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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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준용규정】
제5장 어업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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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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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조업수역 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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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허가정수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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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어선의 선복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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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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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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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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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유어장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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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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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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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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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표지의 설치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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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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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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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어업감독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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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사법경찰권】
제6장 어구의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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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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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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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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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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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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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어구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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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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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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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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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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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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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미환급보증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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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어구보증금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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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7장 수산업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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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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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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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시ㆍ도 연안자원관리】
제8장 보상ㆍ보조및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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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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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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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보상금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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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입어에 관한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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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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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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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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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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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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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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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서류 송달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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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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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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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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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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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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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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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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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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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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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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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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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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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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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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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또는 포획방법ㆍ채취방법
3.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해적생물(害敵生物) 구제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업면허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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