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면허어업)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2.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 2. 어장의 시설방법 또는 포획방법ㆍ채취방법
  • 3. 어획물에 관한 사항
  • 4. 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 5. 해적생물(害敵生物) 구제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어업면허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