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25호, 2023.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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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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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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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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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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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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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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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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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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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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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금지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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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영능력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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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디자인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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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인식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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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여성기업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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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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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협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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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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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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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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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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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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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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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여성기업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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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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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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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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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6【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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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7【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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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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