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9807호, 2023.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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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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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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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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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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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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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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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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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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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등】
제2장 보험사업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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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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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업무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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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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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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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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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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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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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1절 보험가입자및보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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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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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험 가입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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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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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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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험관계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2절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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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험급여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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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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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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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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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진료비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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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전원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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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추가 부상ㆍ질병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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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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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7【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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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8【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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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상 및 질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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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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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합병증 등 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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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일시보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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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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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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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행방불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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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소지품 유실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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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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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미지급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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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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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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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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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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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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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수급권의 대위】
제3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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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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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험료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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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임금총액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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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험료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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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험료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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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험료의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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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보험료 등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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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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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4【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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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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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연체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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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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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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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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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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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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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4【연대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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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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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6【「국세기본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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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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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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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서류의 송달】
제4장 어선재해보상보험<개정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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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어선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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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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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어선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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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보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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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어선보험료 및 보험료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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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보험대상 및 제3자에 대한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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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보험대상인 어선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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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수급권의 보호】
제5장 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개정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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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심사청구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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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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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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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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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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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심사청구인 및 재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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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장 보칙<개정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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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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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납부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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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3【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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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4【보험가입 여부 확인ㆍ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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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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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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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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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보험가입자의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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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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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진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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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3【보험급여의 일시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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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4【공과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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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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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권한의 위임】
제7장 벌칙<개정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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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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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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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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