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 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 2. 시장정비사업의 필요성
  • 3.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다목에 따른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 4. 제49조제1항 제6항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
  • 5.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토지등 소유자(개인이나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추진위원회
  • 3.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한다)
  •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41조제3항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 ③ 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시ㆍ군ㆍ구에 제출하는 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