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법률 제19825호, 2023.10.3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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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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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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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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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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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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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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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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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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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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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금지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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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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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영능력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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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디자인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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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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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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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협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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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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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세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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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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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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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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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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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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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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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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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장애인기업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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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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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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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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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0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수ㆍ지도사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0.18>
1. 장애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
2. 장애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
3. 장애인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4. 장애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5. 장애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6.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7. 그 밖에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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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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