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수ㆍ지도사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0.18>
  • 1. 장애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
  • 2. 장애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
  • 3. 장애인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 4. 장애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 5. 장애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 6.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 7. 그 밖에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