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법률 제19825호, 2023.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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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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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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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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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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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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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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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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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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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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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금지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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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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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영능력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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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디자인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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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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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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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협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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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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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세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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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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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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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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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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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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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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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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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장애인기업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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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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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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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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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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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 장애인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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