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법률 제19799호, 2023.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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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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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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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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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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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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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연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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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경쟁력 강화 조치ㆍ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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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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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구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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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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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창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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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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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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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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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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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품질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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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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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프로스포츠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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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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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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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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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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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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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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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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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포상】
인쇄
보관
제2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상호 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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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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