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8.11>
  • 1. 바다
  • 2. 바닷가
  • 3.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제55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