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상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어업특성에 따라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면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수산자원 외의 수산자원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워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려면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수렴 및 중앙 또는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 또는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24, 2023.10.31>
    부칙 5조 (「수산자원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30조제2항, 제36조제4항 제55조에 따라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7조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30조제2항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의 종류ㆍ대상어종ㆍ해역 및 관리 등의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