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0.3.24>
  •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0.3.24>
  •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관리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 2.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 1. 허가대상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오염방지계획,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④ 관리관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제7항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반시설의 설치, 환경오염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관청은 미리 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12.18>
  • ⑤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행위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건축물이나 토지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 ⑥ 관리관청은 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 ⑦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기간ㆍ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