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11.7.25, 2019.1.8>
  •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7.25>
  •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0킬로미터 이내에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6.22, 2015.8.11, 2023.10.24>
  • 1. 인공어초ㆍ바다숲ㆍ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 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 3.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 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제3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법」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
  • 4의2.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④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7.25>
  • 1. 정부의 출연금
  • 2. 정부의 보조금
  •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
  • 4. 그 밖의 수입금
  •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교부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 ⑥ 정부는 공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⑦ 제6항에 따른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