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 1.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 2. 수산자원의 동향에 관한 사항
  • 3. 과학적인 자원조사 및 평가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4. 수산자원이 감소 또는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 수산자원에 대한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
  • 5. 수산자원별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 6. 수산자원의 서식 및 생태환경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7. 바다목장 및 바다숲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 8. 시ㆍ도지사의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31>
    부칙 5조 (「수산자원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30조제2항, 제36조제4항 제55조에 따라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7조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30조제2항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8>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와 그 자원과 관계된 어업자의 경영 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