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69호, 2024.04.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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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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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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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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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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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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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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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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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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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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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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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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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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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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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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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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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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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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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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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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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7【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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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8【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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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9【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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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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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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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중견기업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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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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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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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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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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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중견기업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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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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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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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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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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